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 지원사업(제50조제1항 전단 관련) | |
| 사업 종류 | 세부내용 |
| 1. 전기요금 보조사업 |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전력 고객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 |
| 2. 홍보사업 | 관리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지원사업에 관한 홍보, 전통 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
| 3. 육영사업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급(급식비 또는 생활비 보조를 포함한다),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체육활동 또는 방과 후 활동 등의 지원, 학생참여 행사의 지원 |
| 4. 환경ㆍ안전 관리사업 |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관리시설 주변에 대한 일반환경, 방사선환경 및 방사선안전을 감시하는 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5. 농수산물 관련 지원 사업 및 관광 진흥사업 |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관광 진흥을 통하여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 6. 그 밖의 지원사업 | 그 밖에 위원회가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비고 1. 위 표 제1호에 따른 전기요금 보조사업의 보조 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수, 관리시설과의 거리, 소득규모, 전기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위 표 제3호에 따른 육영사업 중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3. 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내용에는 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ㆍ조사ㆍ연구 및 경비지원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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