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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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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별 세부내용(제4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리시설유치지역 및 관리시설주변지역 지원사업(제50조제1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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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상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ㆍ훈련 사업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2. 교육시설 및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3. 교육ㆍ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운영규정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서류 심사현장
확인
심 의결 정결과
통보
신청인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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