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
| 상호(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교육ㆍ훈련 사업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2. 교육시설 및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3. 교육ㆍ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심사 | | 현장 확인 | | 심 의 | | 결 정 | | 결과 통보 | |||||||||||
| 신청인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