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 |||||
| 과징금 산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은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간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매출액을 환산한다. 나. 연간매출액의 산출이 곤란한 냉동제조자(냉동 또는 냉장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고압가스저장자의 경우에는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제2호나목에 따라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기준 가.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기준 | |||||
| 등급 | 연간매출액(단위: 원) | 사업정지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천원)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억 이하 1억 초과 ~ 3억 이하 3억 초과 ~ 5억 이하 5억 초과 ~ 7억 이하 7억 초과 ~ 10억 이하 10억 초과 ~ 13억 이하 13억 초과 ~ 16억 이하 16억 초과 ~ 20억 이하 20억 초과 ~ 25억 이하 25억 초과 ~ 30억 이하 30억 초과 ~ 40억 이하 40억 초과 ~ 50억 이하 50억 초과 ~ 70억 이하 70억 초과 ~ 100억 이하 100억 초과 ~ 150억 이하 150억 초과 ~ 200억 이하 200억 초과 ~ 300억 이하 300억 초과 ~ 400억 이하 400억 초과 ~ 500억 이하 500억 초과 | 30 70 120 160 200 240 280 320 360 400 440 480 520 560 600 640 680 720 760 800 | |||
| 나.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규모를 기준으로 한 과징금 기준 | |||||
| 종별 |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규모 | 사업정지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 (단위: 천원) | |||
| 냉동제조능력 | 고압가스저장능력 | ||||
| 1종 2종 3종 4종 5종 | 50톤 이하 50톤 초과 ~ 100톤 이하 100톤 초과 ~ 300톤 이하 300톤 초과 ~ 500톤 이하 500톤 초과 | 30톤 이하 30톤 초과 ~ 100톤 이하 100톤 초과 ~ 500톤 이하 500톤 초과 ~ 1,000톤 이하 1,000톤 초과 | 30 100 400 600 800 | ||
| 비고 1.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를 1톤으로 한다. 2. 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냉동제조능력에 2를 곱한 수치를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냉동제조능력으로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