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용기등 수리 감독자의 자격(제5조제4항 관련) | ||
| 용기등의 종류 | 용기등 수리자의 구분 | 용기등 수리 감독자의 자격 |
| 1. 용기 | 가.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 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이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 |
| 나. 법 제5조에 따라 용기의 제조등록을 한 자 | ||
| 다.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인력 중 기술인력의 자격을 가진 자 | |
| 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 | |
| 마.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 3년마다 실시되는 전문교육을 받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에게 채용된 시공관리자로 한정한다) 2) 시공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가스난방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의 기술능력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정한다)와 가스난방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에게 채용된 시공관리자 | |
| 2. 냉동기 | 가.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 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이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 |
| 나. 법 제5조에 따라 냉동기의 제조등록을 한 자 | ||
| 3. 특정설비 | 가. 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 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이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 |
| 나. 법 제5조에 따라 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한 자 | ||
| 다. 법 제3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인력 중 기술인력의 자격을 가진 자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