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4.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4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 법 제43조 제3항제1호 | 250 | 350 | 500 | |||
| 나. 법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 법 제43조 제1항제1호 | 1,000 | 1,500 | 2,000 | |||
| 다. 법 제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 법 제43조 제3항제2호 | 250 | 350 | 500 | |||
| 라. 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 또는 제5조의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 법 제43조 제3항제3호 | 250 | 350 | 500 | |||
| 마.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43조 제4항제1호 | 150 | |||||
| 바.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2호의2 | 500 | 700 | 1,000 | |||
| 사. 법 제10조제3항, 제13조제4항이나 제20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3호 | 800 | |||||
| 아.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3조 제3항제4호 | 300 | |||||
| 자.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및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3항제5호 | 250 | 350 | 500 | |||
| 차.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2호 | 1,000 | 1,500 | 2,000 | |||
| 카. 법 제11조제4항이나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3호 | 1,200 | |||||
| 타.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1호 | 500 | 700 | 1,000 | |||
| 파.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2호 | 500 | 700 | 1,000 | |||
| 하.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3호의2 | 1,000 | 1,500 | 2,000 | |||
| 거.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3항제6호 | 250 | 350 | 500 | |||
| 너.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3호의2 | 500 | 700 | 1,000 | |||
| 더.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4호 | 1,000 | 1,500 | 2,000 | |||
| 러.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가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않거나 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4항제2호 | 150 | 200 | 300 | |||
| 머. 법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5호 | 1,000 | 1,500 | 2,000 | |||
| 버.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법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4항제2호의2 | 150 | 200 | 300 | |||
| 서.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않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4항제2호의3 | 150 | 200 | 300 | |||
| 어. 법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3조 제4항제3호 | 150 | 200 | 300 | |||
| 저. 법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4호 | 500 | |||||
| 처.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6호 | 1,000 | 1,500 | 2,000 | |||
| 커.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발생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5호 | 500 | 700 | 1,000 | |||
| 터.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43조 제1항제7호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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