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삭제 <2022. 2. 15.>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2. 2. 15.>삭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6조 제1항제1호 | 500 | ||||
| 나.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우수제품의 표시를 사용한 경우 | 법 제16조 제1항제2호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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