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삭제 <2022. 2. 15.>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2. 2. 15.>삭제
|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 5.> | ||||||||||||||||||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 ] 지정 | 신청서 | ||||||||||||||||
| [ ] 지정 갱신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설립목적 | ||||||||||||||||||
| 설립 연월일 | 설립근거 | |||||||||||||||||
| 주요 업무내용 |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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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법인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전담 인력의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4.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5.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장의 이력서 6. 최근 2년간의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양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8.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서(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지정업무 담당부서) | ||||||||||||||||
| 신청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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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 ▼ | ||||||||||||||||
| 심사 | ||||||||||||||||
| ▼ | ||||||||||||||||
| 신청인 | ◀ | 회신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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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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