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삭제 <2022. 2. 15.>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2. 2. 15.>삭제
|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2. 15.> 우수제품 지정표시 방법(제11조 관련) 1. 도안모형 2. 도안요령 가. 도안 원 속의 ‘S’ 및 영문글씨(SENIOR FRIENDLY)는 흰색, ‘S’의 바깥 면 및 하단글씨("고령자를 위하여")는 진한 분홍색, ‘S’의 안쪽 면 새싹 형태는 진한 노란연두와 선명한 연두의 바림(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점점 더 선명하게)을 기본으로 한다. 나. 글씨체는 고딕체를 기본으로 한다. 다. 도안의 폭이 20mm 이상일 경우에는 영문글씨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영문글씨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도안의 폭은 10mm 이상이어야 한다. 3. 참고사항 가. 도안의 크기는 용도에 따라 동일배율로 조정이 가능하다. 나. 도안은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도안법 영문글씨 미포함 영문글씨 포함 최소크기 최소크기 5. 배색법 가. 주 색상 (진한 분홍색) (진한 노란연두) (선명한 연두) 나. 바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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