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삭제 <2022. 2. 15.>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22. 2. 15.>삭제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21.> | |||||
| (앞쪽) | |||||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신청서 | |||||
| 신 청 인 | ①대표자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제조사명 | ④전화번호 | ||||
| ⑤제조사주소 | |||||
| ⑧설립 연월일 | ⑨설립근거 | ||||
| ⑥품명 및 모델번호 | |||||
| ⑩인증서(확인서)종류 | |||||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장관 귀하 (또는 ○○○○장)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1. 제품의 기능 등에 대한 설명서 | 없음 |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인증서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서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견본품 | |||||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 | |||||||||||||||
| 신청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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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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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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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 회신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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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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