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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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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우수제품 지정표시 방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지정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22. 2. 15.>삭제
서식 제5호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22. 2. 15.>삭제

서식 제3호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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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21.>
(앞쪽)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신

청

인
①대표자명②사업자등록번호
③제조사명④전화번호
⑤제조사주소
⑧설립 연월일⑨설립근거
⑥품명 및 모델번호
⑩인증서(확인서)종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장관 귀하
(또는 ○○○○장)
구비서류수수료
1. 제품의 기능 등에 대한 설명서없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인증서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서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견본품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
신청인처리기관
○○○○○
신청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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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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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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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회신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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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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