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23건 · 미완 11건
별표 제2호삭제 <2016. 12. 30.>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8. 9. 6.>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1.8.12>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3.8.26>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1. 2. 3.>삭제
서식 제21호삭제 <1999.8.3>삭제
|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8. 5. 2.> 계급환산기준표(제34조제2항 관련) | ||||||||
| 구분 계급 | 국가ㆍ지방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 | 기능직 고용원 | 군인 | 교육공무원 | 정부관리 업체 | 관련직무분야학위소지자 | ||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 전문대학교원 | 대학교원 | ||||||
|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5급 6급 (3년 이상) 6급 7급 8급 9급 | 기능직5등급 기능직6등급 기능직7등급 기능직8등급 기능직10등급 | 소령 대위 중위(항공요원은 준위) 준위 (중사) 중사 (특경인 의무경찰) 하사, 병 | 18~23 호봉 14~17 호봉 11~13 호봉 9~10 호봉 4~8 호봉 3호봉 이하 | 13~18호봉 11~12호봉 9~10 호봉 8호봉 이하 | 11~16호봉 9~10 호봉 7~8 호봉 6호봉 이하 | 과장 차장 계장, 대리(3년 이상) 계장, 대리 평사원(3년 이상) 평사원 평사원 | 박사학위소지자 |
| 비고 1. 위 표의 기준은 위 표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만 적용한다. 2.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총경으로 환산하되, 특수한 전문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경찰대 및 항공요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교육공무원란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 따른 호봉을, 전문대학교원 및 대학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호봉을 말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2: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