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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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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4건 · 보관 23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임용구비서류(제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6. 12. 30.>삭제
별표 제3호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계급환산기준표(제34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제3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제34조의2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제34조의2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6. 12. 30.>삭제
별표 제7호정년연장카드 주인(제4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경찰공무원임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임용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임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임용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6호인사발령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인사발령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발령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8. 9. 6.>삭제
서식 제12호경찰공무원인사기록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14호종합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1991.8.12>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3.8.26>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1. 2. 3.>삭제
서식 제18호채용후보자 등록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채용후보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1999.8.3>삭제
서식 제22호계급정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서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시간선택제전환 근무 (해제)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업무대행(해제)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제34조의2제2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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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제34조의2제2항제2호 관련)
1. 평가종목
순환식 체력검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4.2킬로그램의 조끼를 착용하고 다음 각 목의 종목을 연이어 수행한 후 그 완주시간을 측정하는 검사를 말한다(그림 참조).
가. "장애물코스 달리기"는 매트(1.5미터 길이) 넘기, 허들(0.6미터 높이) 넘기, 계단 오르내리기(5단 계단), 장벽(1.5미터 높이) 넘기(2회 순환 시에만 수행)로 구성된 코스를 6회 반복하여 총 340미터를 달리는 종목
나. "장대 허들 넘기"는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 장대 허들(0.9미터 높이)에 손을 짚고 넘은 후 뒤로 눕기를 3회 반복하는 종목
다. "당기기ㆍ밀기"는 신체저항성 기구(32킬로그램)를 각각 당긴 상태와 민 상태로 반원을 그리면서 이동하기를 각각 3회 수행하는 종목
라. "구조하기"는 모형인형(72킬로그램)을 잡고 당겨서 10.7미터 거리를 이동시키는 종목
마. "방아쇠당기기"는 원형으로 구멍(지름 23센티미터)이 뚫려있는 전방 구조물의 원안에 총구를 넣고 주로 사용하는 손은 16회, 반대쪽 손은 15회씩 방아쇠를 당기는 종목
2. 평가기준
제1호 각 목에 따른 종목의 완주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한 등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완주시간은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초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한다.
가. 완주시간이 4분 40초 이하인 경우: 우수 등급
나. 완주시간이 4분 40초를 초과하고 5분 10초 이하인 경우: 보통 등급
다. 완주시간이 5분 10초를 초과한 경우: 미흡 등급
3. 평가방법
가. 제2호 각 목의 평가등급에 따른 합격 여부는 다음 1)과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영 제43조의3에 따라 어느 한 성(性)을 초과하여 합격시키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에 속하는 해당 성의 응시자 중 완주시간에 따른 선순위자를 우수 등급을 받은 인원과 합산한 후 해당 성의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우수 등급을 받은 사람: 합격
2) 보통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사람: 불합격
나. 그 밖에 체력검사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4. 성적 계산 방식
가. 체력검사 성적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3호에 따라 합격 시 48점을 부여하고 무도 분야 자격증 2ㆍ3단을 보유한 경우 1점을, 4단 이상을 보유한 경우 2점을 더하여 계산한다.
나.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인정되는 무도 분야 자격증의 종류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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