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23건 · 미완 11건
별표 제2호삭제 <2016. 12. 30.>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8. 9. 6.>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1.8.12>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3.8.26>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1. 2. 3.>삭제
서식 제21호삭제 <1999.8.3>삭제
|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3. 17.>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34조제1항 관련) | |||
| 구분 | 경정 이상 | 경감·경위 | 경사 이하 |
| 해양 | 1급항해사·1급기관사·1급운항사·2급항해사·2급기관사·2급운항사 | 3급항해사·3급기관사·3급운항사·4급항해사·4급기관사·4급운항사 | 5급항해사·5급기관사·6급항해사·6급기관사·소형선박조정사·잠수산업기사·잠수기능사 |
| 항공 | 운송용조종사(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항공정비사(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의 정비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사업용조종사(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항공정비사(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정비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항공정비사(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항공공장정비사(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
| 정보통신 | 정보통신기술사·전자계산기기술사·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무선설비기사·전파통신기사·전파전자기사·정보통신기사·전자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통신설비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 | 무선설비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전파전자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통신선로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통신기기기능사·통신선로기능사·전파전자기능사·무선설비기능사·전자기기기능사·정보처리기능사·방송통신기능사·전자계산기기능사·전파통신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 |
| 수사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정보처리기사, 공인노무사 및 전산망정보보호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정보처리산업기사 | |
| 전산 |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정보통신기술사 | 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 무도, 경호 및 테러 진압 | 유도ㆍ검도ㆍ태권도ㆍ복싱ㆍ레슬링 2단 이상(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합기도 2단 이상(법인으로서 중앙본부가 있으며 8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군데 이상의 체육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
| 운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
| 차량정비 | 자동차정비기사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 건축 | 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 | ||
| 화약류 | 화약류관리기술사 | 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 | 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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