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별지34건 · 보관 23건 · 미완 11건
별표 제2호삭제 <2016. 12. 30.>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8. 9. 6.>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6. 12. 3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1.8.12>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3.8.26>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1. 2. 3.>삭제
서식 제21호삭제 <1999.8.3>삭제
|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8. 14.>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제34조의2제1항 관련) | |
| 구 분 | 내용 및 기준 |
| 체격 | 국립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
| 시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 색각 (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 약도는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색맹 또는 색약(色弱, 약도는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감식 부분에 근무할 사람에 대한 신규채용시험 2) 경찰특공대에 근무할 사람에 대한 신규채용시험 |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 사시 (斜視) |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문신 |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
| 비고 1. 위 표의 "체격" 항목 중 "약물검사", "직무에 적합한 신체"와 "문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위 표의 "색각" 검사 시 응시자는 색각 교정 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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