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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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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경주장의 시설·설비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급금 산출방식(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의 세액 산출방식(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선수·심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경주장의 시설·설비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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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2.>
경주장의 시설·설비기준(제5조 관련)
1. 경륜장
시설구분시설·설비기준
가. 경주로○한 바퀴의 길이 300미터 이상, 폭 7미터 이상의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하되, 안쪽으로 경사지게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각도는 곡선부분을 25도 이상 45도 이하로, 직선부분을 2도 이상 1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바닥재료는 목재로 하거나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경주로 안쪽에 폭 4미터 이상의 대피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람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계단식 또는 관람이 편리하도록 적절한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운영시설(1) 선수 관련 시설

(2) 심판소



(3) 경주실황방송시설, 그 밖의 전산시설

(4) 승자투표권 발매소·환급금지급소 등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결승심판소는 경주로 바깥쪽의 결승선 연장선상에 1개를, 주로심판소(走路審判所)는 대피구역 안쪽의 적당한 장소에 4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영상방송설비, 정보표시장비, 도착순서 판정장비, 심판 상호 간의 동시통화장비 및 무정전(無停電) 전원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승자투표권 발매소, 환급금지급소, 그 밖의 입장권 발매소 등은 수용인원에 적절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관객편의시설○수용인원에 적절한 휴게실, 식당, 주차장,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주장 부지의 관람객 통행로 등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2. 경정장
시설구분시설·설비기준
가. 경주로○길이 450미터 이상, 폭 70미터 이상의 장방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심은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운영시설(1) 선수 관련 시설

(2) 심판소


(3) 경주실황방송시설, 그 밖의 전산시설
(4) 승자투표권 발매소·환급금지급소 등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결승심판소는 결승선의 연장선상에 1개를, 주로심판소는 반환점 부분에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영상방송설비, 정보표시장비, 도착순서 판정장비, 심판 상호 간의 동시통화장비 및 무정전 전원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승자투표권 발매소, 환급금지급소, 그 밖의 입장권 발매소 등은 수용인원에 적절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모터보트 대기장○1만평방미터 이상의 장방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심은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모터보트 관리시설(1) 격납고 및 계류장


(2) 정비소

(3) 검사소
○70척 이상의 모터보트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고 및 30척 이상의 모터보트를 동시에 계류시킬 수 있는 계류장(모터보트 대기장을 겸용할 수 있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척 이상의 모터보트를 동시에 수리할 수 있는 정비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척 이상의 모터보트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관객편의시설○수용인원에 적절한 휴게실, 식당, 주차장,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주장 부지의 관람객 통행로 등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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