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2.> 경주장의 시설·설비기준(제5조 관련) 1. 경륜장 | ||
| 시설구분 | 시설·설비기준 | |
| 가. 경주로 | ○한 바퀴의 길이 300미터 이상, 폭 7미터 이상의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하되, 안쪽으로 경사지게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각도는 곡선부분을 25도 이상 45도 이하로, 직선부분을 2도 이상 1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바닥재료는 목재로 하거나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경주로 안쪽에 폭 4미터 이상의 대피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람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나. 관람석 | ○계단식 또는 관람이 편리하도록 적절한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다. 운영시설 | (1) 선수 관련 시설 (2) 심판소 (3) 경주실황방송시설, 그 밖의 전산시설 (4) 승자투표권 발매소·환급금지급소 등 |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결승심판소는 경주로 바깥쪽의 결승선 연장선상에 1개를, 주로심판소(走路審判所)는 대피구역 안쪽의 적당한 장소에 4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영상방송설비, 정보표시장비, 도착순서 판정장비, 심판 상호 간의 동시통화장비 및 무정전(無停電) 전원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승자투표권 발매소, 환급금지급소, 그 밖의 입장권 발매소 등은 수용인원에 적절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라. 관객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절한 휴게실, 식당, 주차장,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주장 부지의 관람객 통행로 등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 |
| 2. 경정장 | ||
| 시설구분 | 시설·설비기준 | |
| 가. 경주로 | ○길이 450미터 이상, 폭 70미터 이상의 장방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심은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 나. 운영시설 | (1) 선수 관련 시설 (2) 심판소 (3) 경주실황방송시설, 그 밖의 전산시설 (4) 승자투표권 발매소·환급금지급소 등 |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결승심판소는 결승선의 연장선상에 1개를, 주로심판소는 반환점 부분에 각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영상방송설비, 정보표시장비, 도착순서 판정장비, 심판 상호 간의 동시통화장비 및 무정전 전원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승자투표권 발매소, 환급금지급소, 그 밖의 입장권 발매소 등은 수용인원에 적절한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다. 모터보트 대기장 | ○1만평방미터 이상의 장방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심은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 라. 모터보트 관리시설 | (1) 격납고 및 계류장 (2) 정비소 (3) 검사소 | ○70척 이상의 모터보트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고 및 30척 이상의 모터보트를 동시에 계류시킬 수 있는 계류장(모터보트 대기장을 겸용할 수 있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척 이상의 모터보트를 동시에 수리할 수 있는 정비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척 이상의 모터보트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 마. 관객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절한 휴게실, 식당, 주차장,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주장 부지의 관람객 통행로 등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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