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8. 11.> | ||||
|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의 세액 산출방식(제19조제1항 관련) | ||||
| 세액=[(환급금 총액-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 투표권 발매총액)×환급금에 대한 과세율] | × | 1 | ||
| 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투표권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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