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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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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경주장의 시설·설비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급금 산출방식(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의 세액 산출방식(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선수·심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의 세액 산출방식(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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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8. 11.>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의 세액 산출방식(제19조제1항 관련)
세액=[(환급금 총액-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 투표권 발매총액)×환급금에 대한 과세율]×1
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투표권 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