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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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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경주장의 시설·설비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급금 산출방식(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의 세액 산출방식(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선수·심판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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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0.8.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 법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호100만원
2. 법 제4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35조제1항제2호50만원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35조제1항제2호100만원
4.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35조제1항제3호80만원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5조제1항제4호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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