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0.8.4>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 법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1호 | 100만원 |
| 2. 법 제4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2호 | 50만원 |
|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2호 | 100만원 |
| 4.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3호 | 80만원 |
|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4호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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