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경륜·경정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8. 11.> 환급금 산출방식(제19조 관련) 1. 각 승자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 총액 승자투표권 발매금액×{1-(승자투표권 발매이익률+승자투표권 발매과세율)} 2. 연승식 승자투표방법에서의 각 승자별 환급금 총액 가.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 환급금 총액의 2분의 1 나.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할 경우: 환급금 총액의 3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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