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5. 12.> | ||||||||||||||
| 경 주 개 최 계 획 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경주사업자의 명칭 | ||||||||||||||
| 대표자의 성명 | ||||||||||||||
| 경주의 종류 (경륜ㆍ경정) | ||||||||||||||
| 경주장의 위치 | ||||||||||||||
| 연간 경주개최일수 | ||||||||||||||
| 연간 경주의 종류 및 횟수 | ||||||||||||||
|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 규모 | ||||||||||||||
| 「경륜ㆍ경정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경주개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의 승인(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구비서류 | 1. 수지예산서 1부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1부(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의 총량 준수에 관한 사항 나. 「경륜ㆍ경정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다. 경주의 공정성 및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경주개최계획서 작성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승 인 | | 통 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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