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5. 12.> | ||
|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제15조 관련) 1. 표시내용 가. 지나친 구매행위로 인한 폐해를 알리는 문구 나. 소액구매 또는 건전구매를 유도하는 문구 다. 중독 및 과몰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 2. 표시방법 가.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 안에 제1호 각 목의 표시내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하되, 승자투표권의 앞ㆍ뒷면에 각각 다른 내용으로 표기해야 한다. 나. 사각형의 크기는 승자투표권은 앞·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고, 스티커(붙임딱지)ㆍ포스터ㆍ홍보자료 또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사각형의 크기에 비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단위: 밀리미터) | ||
| 광고면적 | 표준규격 | 사각형의 크기 |
| B4 초과 B4 A4 B5 A5 A5 미만 | 364×257 초과 364×257 297×210 257×182 210×148 210×148 미만 | 112×25 초과 112×25 94×20 80×17.5 62×15 62×15 미만 |
| 다. 경고문구의 글씨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사각형 및 경고문구의 색상은 승자투표권 또는 광고의 특성에 맞게 하되, 표시 내용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보색(補色) 관계에 있는 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표시 위치는 승자투표권은 앞·뒷면 하단으로 하고, 스티커·포스터·홍보자료 또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각 광고면 하단 중앙의 잘 보이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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