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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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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등록수수료(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경주시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경주시행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경주개최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경주장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장외매장(설치허가, 이전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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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5. 12.>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제15조 관련)

1. 표시내용
가. 지나친 구매행위로 인한 폐해를 알리는 문구
나. 소액구매 또는 건전구매를 유도하는 문구
다. 중독 및 과몰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
2. 표시방법
가.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 안에 제1호 각 목의 표시내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하되, 승자투표권의 앞ㆍ뒷면에 각각 다른 내용으로 표기해야 한다.
나. 사각형의 크기는 승자투표권은 앞·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고, 스티커(붙임딱지)ㆍ포스터ㆍ홍보자료 또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사각형의 크기에 비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단위: 밀리미터)
광고면적표준규격사각형의 크기
B4 초과
B4
A4
B5
A5
A5 미만
364×257 초과
364×257
297×210
257×182
210×148
210×148 미만
112×25 초과
112×25
94×20
80×17.5
62×15
62×15 미만
다. 경고문구의 글씨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사각형 및 경고문구의 색상은 승자투표권 또는 광고의 특성에 맞게 하되, 표시 내용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보색(補色) 관계에 있는 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표시 위치는 승자투표권은 앞·뒷면 하단으로 하고, 스티커·포스터·홍보자료 또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각 광고면 하단 중앙의 잘 보이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