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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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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준(제11조의4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시설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표시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제19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시설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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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9. 7. 2.>
시설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1.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간판 또는 영업표지물을 영업장의 입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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