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9. 7. 2.> |
| 시설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1.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간판 또는 영업표지물을 영업장의 입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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