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게임물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1호 | 100만원 |
| 나. 법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1호의2 | 200만원 |
| 다. 법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2 | 100만원 |
| 라. 법 제21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3 | 100만원 |
| 마. 법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4 | 100만원 |
| 바. 법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5 | 100만원 |
| 사. 법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6 | 300만원 |
| 아. 법 제21조의9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7 | 1,000만원 |
| 자. 법 제21조의11제2호를 위반하여 자료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8 | 1,000만원 |
| 차.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1호의3 | 100만원 |
| 카.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2호 | 100만원 |
| 타. 법 제2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3호 | 30만원 |
| 파. 법 제2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4호 | 1,000만원 |
| 하. 법 제28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5호 | 300만원 |
| 거.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6호 | 100만원 |
| 너.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7호 | 1,000만원 |
| 더. 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8조제1항 | 2,000만원 |
| 러.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7호의2 | 500만원 |
| 머. 법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8조제2항제8호 | 500만원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