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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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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준(제11조의4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시설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표시 및 운영정보표시장치의 표시방법(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제19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준(제11조의4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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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2. 1.>
시험용 게임물의 시험실시 기준(제11조의4제1항제2호 관련)

1. 개인용컴퓨터(PC)게임물, 온라인게임물 및 모바일게임물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시험실시기간을 60일 이내로 할 것
나. 시험참여인원은 2만명 이내로 할 것
다. 게임물의 내용이 신청등급의 기준에 현저하게 위배되지 아니할 것
라. 시험참여자는 게임물의 신청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할 것
마. 게임이용요금은 무상으로 할 것
바. 시험기간 중 획득한 점수, 게임아이템 등은 해당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하는 때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할 것

2. 아케이드게임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가. 시험실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나. 시험에 제공하는 게임기는 5대 이내로 할 것
다. 시험을 실시하는 장소는 2곳 이내로 할 것
라. 게임물의 내용이 신청등급의 기준에 현저하게 위배되지 아니할 것
마. 시험참여자는 게임물의 신청등급에 해당하는 자로 할 것
바. 삭제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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