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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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1. 9.> | ||||||||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 이하의 건축물 등) | ||||||||
| 1) 공사명 | 비고 | |||||||
| 2) 대지위치 | / 지역계수 | |||||||
| 3) 용도 | ||||||||
| 4) 중요도 | ||||||||
| 5) 규모 | 연면적 | m2 | 층수 (높이) | / ( m) | ||||
| 6) 사용설계기준 | ||||||||
| 7) 구조계획 |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 |||||||
| 8) 지반 및 기초 | 지반분류 | 지하수위 | ||||||
| 기초 형식 | ||||||||
| 지내력 기초 | 설계지내력 fe= t/m2 | 파일기초 | 적용파일직경= fp = ton | |||||
| 9) 내진설계 개요 | 해석법 | 내진설계범주(A,B,C,D) | ||||||
|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 ||||||||
| 중요도계수 | IE= | 건물유효 중량 | W= | |||||
| 10)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 X 방향 | Y 방향 |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 |||||
| 횡력저항시스템 | ||||||||
| 반응수정계수 | ||||||||
| 허용층간변위 | Δax= (0.010 hs,0.015hs,0.020hs) | |||||||
| 11) 내진설계 주요결과 | 지진응답계수 | CSx= | CSy= | |||||
| 밑면전단력 | VSx= | VSy= | ||||||
| 근사고유주기 | Tax= | Tay= | ||||||
| 최대층간변위 | Δx,max | Δy,max | ||||||
| 12) 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사항 |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 피로티 | 유, 무 | |||||
| 면외어긋남 | 유, 무 | |||||||
|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 유, 무 | |||||||
| 수직시스템 불연속 | 유, 무 | |||||||
| 13) 비구조요소 | 건축비구조요소 |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 기재 | ||||||
|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 | ||||||||
| 14) 특이사항 | ||||||||
|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작성자: 건축구조기술사 설계자: 건축사 주 소: 또는 주 소: 연락처: 연락처: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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