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0건 · 미완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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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개정 2024. 12. 17.> | ||||
| 내진능력 산정 기준 등(제60조의2 관련) | ||||
| 1. 건축물의 내진능력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가.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건축물: 별표 12에 따른 건축물의 중요도계수()를 적용하여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고 설계대로 시공한 경우 해당 중요도계수에 대응되는 내진등급을 건축물의 내진능력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여 공개하려는 건축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 별표 12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에 준하는 내진성능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등급을 건축물의 내진능력으로 본다.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내진보강을 추진한 건축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시한 내진보강대책에 따른 추진결과 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보강 지원을 받아 내진보강을 추진한 건축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른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2. 내진능력 표기방법 내진능력은 별표 12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 구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내진성능에 해당하는 내진등급(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내진Ⅱ등급)을 표기한다. 이 경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예시에 따라 해당 내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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