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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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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0건 · 미완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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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지반의 허용지내력(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콘크리트슬래브의 최소두께(제5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지진구역 및 지역계수(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내진능력 산정 기준 등(제6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6층 이상의 건축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 이하의 건축물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벽식구조, 강구조, 조적식구조, 목구조, 전통목구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구조안전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구조안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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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 12. 17.>
구조안전확인서
Ⅰ. 증축ㆍ대수선 개요
공사명
대지위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및 유지관리 이력최초 허가(신고)일년 월 일
최초 사용승인일년 월 일경과년수년
최초 사용승인일
이후 변경이력
관리점검 현황「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점검유형최근 점검일자
년 월 일
증축ㆍ대수선에 따른 변경내용구분[ ] 증축[ ] 대수선
변경사유[ ] 방화 성능개선[ ] 방수 성능개선[ ] 단열 성능개선
변경사항[ ] 지붕[ ] 외벽 마감재료[ ] 방화문ㆍ방화셔터[ ] 기타
면적ㆍ위치 등 변경 세부사항
Ⅱ.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사항
공통
확인사항
(필수 작성사항)
일반사항
(변경 전)
주용도규모연면적 ㎡
층수(높이) / ( m)
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 철골조 [ ] 목조 [ ] 조적조
지붕지붕 형태 : [ ] 경사지붕 [ ] 평지붕
지붕 마감재료 : [ ] RC슬래브 [ ] 복합자재 [ ] 금속판
[ ] 유리 [ ] 기와 [ ] 기타( )
주요구조부 및 구조내력 변경에 관한 사항주요구조부 변경 :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없음을 확인 [ ]
구조내력 변경: 각 구조부재의 구조내력 증가가 5% 이하임을 확인 [ ]
*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ㆍ증설로 인한 고정하중: 변경면적( ㎡) 하중변경 ( kN/㎡)
증축
확인사항
(해당 시 작성)
구분변경 전변경 후허용오차 범위 내인지 여부
건폐율%%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음) [ ]
용적률%%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음) [ ]
높이mm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하지 않음) [ ]
대수선 확인사항
(해당 시 작성)
[ ] 방화문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방화셔터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 무거운 외벽 마감재료 설치 없음을 확인 [ ]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건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설계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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