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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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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0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삭제 <2009.12.31>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09.12.31>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9.12.31>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09.12.3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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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삭제 <200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09.12.31>삭제
별표 제8호지반의 허용지내력(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콘크리트슬래브의 최소두께(제5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지진구역 및 지역계수(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내진능력 산정 기준 등(제6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6층 이상의 건축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 이하의 건축물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벽식구조, 강구조, 조적식구조, 목구조, 전통목구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구조안전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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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개정 2024. 12. 17.>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
중요도특123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1.연면적 1,000m2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2.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1. 연면적 1,000㎡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터
2. 연면적 5,000㎡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3.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근로복지시설
4. 5층 이상인 숙박시설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트ㆍ교정시설
5. 학교
6.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1. 중요도 (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 가설구조물
중요도계수1.51.21.01.0
비고: 중요도(특)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이나 운영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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