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07.12.28>삭제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3. 5.> | |||
|---|---|---|---|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5조제3항 관련) | |||
| 위반행위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2.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3.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4. 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5.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7.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8.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9.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10. 법 제2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나.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11.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12.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1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않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1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15.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의 2/100 | - | - |
| 16.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매출액의 5/100 |
| 17.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 매출액의 2/100 | 매출액의 3/100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