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07.12.28>삭제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9. 27.>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6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66조제1항제1호 | |||
|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지 않은 경우 | 100 | 300 | 500 | |
|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지 않은 경우 | 300 | 500 | 700 | |
| 나)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300 | 500 | 700 | |
|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지 않은 경우 | 200 | 300 | 500 | |
|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200 | 300 | 500 | |
| 3)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 300 | 500 | 700 | |
| 나) 건설폐기물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200 | 300 | 500 | |
|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구분된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부실한 내용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 200 | 300 | 500 | |
| 4)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경우 | 500 | 700 | 1,000 | |
| 5) 1)부터 3)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200 | 300 | 500 | |
| 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2호 | |||
| 1) 초과량이 허용보관량의 20% 미만인 경우 | 300 | 500 | 700 | |
| 2) 초과량이 허용보관량의 20% 이상인 경우 | 500 | 700 | 1,000 | |
| 다.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경우(제63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66조제1항제2호의2 | 500 | 700 | 1,000 |
| 라.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3호 | 500 | 700 | 1,000 |
| 마.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4호 | 500 | 700 | 1,000 |
| 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한 경우 | 법 제66조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5호 | 500 | 700 | 1,000 |
| 아.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6호 | 500 | 700 | 1,000 |
| 자.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6호의2 | 500 | 700 | 1,000 |
| 차.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66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 카.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배출자로 한정한다)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않게 입력한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1호 | 50 | 70 | 100 |
| 타. 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2호 | 50 | 70 | 100 |
| 파. 배출자가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지 않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 법 제66조제3항 제1호의2 | 50 | 70 | 100 |
| 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 법 제66조제3항 제1호의3 | 50 | 70 | 100 |
| 거.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3호 | 50 | 70 | 100 |
| 너.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7호 | 500 | 700 | 1,000 |
| 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66조제2항제6호 | 100 | 200 | 300 |
| 러.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 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8호 | 500 | 700 | 1,000 |
| 머.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9호 | 500 | 700 | 1,000 |
| 버.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66조제2항제7호 | 100 | 200 | 300 |
| 서. 법 제2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0호 | 500 | 700 | 1,000 |
| 어.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66조제2항제8호 | 100 | 200 | 300 |
| 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4호 | 50 | 70 | 100 |
| 처. 법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1호 | 100 이상 300 이하 | 100 이상 300 이하 | 100 이상 300 이하 |
| 커.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2항제9호 | 100 | 200 | 300 |
| 터. 법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5호 | 50 | 70 | 100 |
| 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2호 | 300 | 300 | 300 |
| 허.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재개업한 경우 | 법 제66조제2항제11호 | 100 | 200 | 300 |
| 고.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3호 | 1,000 | 1,000 | 1,000 |
| 노.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6호 | 50 | 70 | 100 |
| 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7호 | 100 | 100 | 100 |
| 로.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 법 제66조제2항제12호 | 100 | 200 | 300 |
| 모.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4호 | 500 | 700 | 1,000 |
| 보.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2항제14호 | 100 | 200 | 300 |
| 소.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5호 | 500 | 700 | 1,000 |
| 오.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6호 | 500 | 700 | 1,000 |
| 조.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2항제15호 | 100 | 200 | 300 |
| 초. 법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7호 | 500 | 700 | 1,000 |
| 코. 법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8호 | 50 | 70 | 1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