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07.12.28>삭제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 ||||||||||||||||||||||||||||
|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제10조 관련) | ||||||||||||||||||||||||||||
| 1.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는 중간처리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예정금액(이하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 ||||||||||||||||||||||||||||
|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 = 용역이행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
| 2. 제1호의 산식 중 각 평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용역이행실적평가액 =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 × 70/100 | ||||||||||||||||||||||||||||
| 1)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3년 이상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최근 3년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해당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버린다. 3)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해당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으로 한다. 나. 자본금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 평점 × 10/100 | ||||||||||||||||||||||||||||
| 1)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고,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평가액을 0으로 한다. 다만, 중간처리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겸업비율은 전년도 재무제표상 총매출액에서 전년도 중간처리업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뺀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2) 실질자본금 평점은 실질자본금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 나눈 자본금배수의 가중치로서 그 배수별 평점은 다음과 같다. | ||||||||||||||||||||||||||||
| 자본금 배수 | 2배 미만 | 2배 이상 3배 미만 | 3배 이상 4배 미만 | 4배 이상 5배 미만 | 5배 이상 | |||||||||||||||||||||||
| 평점 | 1.2 | 1.5 | 1.8 | 2.1 | 2.4 | |||||||||||||||||||||||
| 3) 자본금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로 산정한다. 다.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 기술능력평가액 = (순환골재판매액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 (평균용역실적액 × 기술능력평점 × 5/100) | ||||||||||||||||||||||||||||
| 1) 순환골재판매액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전년도에 판매된 순환골재판매금액을 말한다.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3) 평균용역실적액은 해당 연도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평가대상 중간처리업체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4) 기술능력평점은 다음과 같다. 5) 기술능력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로 산정한다. 라. 경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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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평가액 = 용역이행실적평가액 × 중간처리업 영위기간 평점 × 10/100 | ||||||||||||||||||||||||||||
| 1) 중간처리업 영위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 양도신고를 한 날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전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적 및 영위기간은 종전 중간처리업자의 실적 및 영위기간과 중간처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 및 영위기간을 합산한다. 가) 개인이 영위하던 중간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중간처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다) 중간처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중간처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3) 중간처리업 영위기간 평점은 다음과 같다. | ||||||||||||||||||||||||||||
| 영위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4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7년 미만 | 7년 이상 8년 미만 | 8년 이상 9년 미만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평점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마.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평균용역실적액은 해당 연도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평가대상 중간처리업체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환경오염방지능력평점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로 산정한다. 바.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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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도평가액 = (용역이행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 × 신인도반영비율 | ||||||||||||||||||||||||||||
| 1)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경력평가액의 합계액의 ±1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한다. 2) 신인도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최근 1년간 중간처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표창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의 경우: +2퍼센트 나) 최근 1년간 중간처리업과 관련하여 국무총리표창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을 수상한 경우: +1퍼센트 3) 신인도반영비율 감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3퍼센트 나)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2퍼센트 다)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6항 또는 제26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3퍼센트 라)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6항 또는 제26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2퍼센트 마)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경고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1퍼센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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