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부과대상 | 과태료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호 | 1) 대부업자 중 법인 | 450 | 1,000 | 1,500 |
| 2) 대부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 | 150 | 500 | 750 | ||
| 3) 대부업자가 아닌 자 | 1,500 | ||||
| 나.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를 하지 않고 경매를 신청한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1호 | 1) 대부업자 중 법인 | 450 | 1,000 | 1,500 |
| 2) 대부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 | 150 | 500 | 750 | ||
| 3) 대부업자가 아닌 자 | 1,500 | ||||
| 다. 법 제8조제4항ㆍ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2호 | 1) 대부업자 중 법인 | 450 | 1,000 | 1,500 |
| 2) 대부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 | 150 | 500 | 750 | ||
| 3) 대부업자가 아닌 자 | 1,500 | ||||
| 라.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2호 | 1) 대부업자 중 법인 | 600 | 1,000 | 2,000 |
| 2) 대부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 | 200 | 500 | 1,000 | ||
| 3) 대부업자가 아닌 자 | 2,000 | ||||
| 마.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한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3호 | 1) 대부업자 중 법인 | 450 | 1,000 | 1,500 |
| 2) 대부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 | 150 | 500 | 750 | ||
| 3) 대부업자가 아닌 자 | 1,500 | ||||
| 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4호 | 1) 대부업자 중 법인 | 450 | 1,000 | 1,500 |
| 2) 대부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 | 150 | 500 | 750 | ||
| 3) 대부업자가 아닌 자 | 1,500 | ||||
| 사.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3호 | 1) 대부업자 중 법인 | 750 | 1,700 | 2,500 |
| 2) 대부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 | 250 | 850 | 1,250 | ||
| 3) 대부업자가 아닌 자 | 2,500 | ||||
| 아.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추심의 착수에 관한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4항제1호 | 1) 대부업자 중 법인 | 250 | 500 | 800 |
| 2) 대부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 | 80 | 250 | 400 | ||
| 3) 대부업자가 아닌 자 | 800 | ||||
| 자.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5호 | 1) 대부업자 중 법인 | 500 | 750 | 1,000 |
| 2) 대부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 | 100 | 250 | 500 | ||
| 3) 대부업자가 아닌 자 | 1,000 | ||||
| 차.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6호 | 1) 대부업자 중 법인 | 500 | 750 | 1,000 |
| 2) 대부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 | 100 | 250 | 500 | ||
| 3) 대부업자가 아닌 자 | 1,000 | ||||
| 카.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성명 또는 연락처를 밝히지 않거나 증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4항제2호 | 1) 대부업자 중 법인 | 250 | 500 | 800 |
| 2) 대부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 | 80 | 250 | 400 | ||
| 3) 대부업자가 아닌 자 | 800 | ||||
| 타.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4호 | 1) 대부업자 중 법인 | 600 | 1,000 | 2,000 |
| 2) 대부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 | 200 | 500 | 1,000 | ||
| 3) 대부업자가 아닌 자 | 2,000 | ||||
| 파. 법 제25조에 따른 추심 위탁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7호 | 1) 대부업자 중 법인 | 500 | 750 | 1,000 |
| 2) 대부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 | 100 | 250 | 500 | ||
| 3) 대부업자가 아닌 자 | 1,000 | ||||
| 하.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4항제3호 | 1) 대부업자 중 법인 | 200 | 400 | 600 |
| 2) 대부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 | 50 | 100 | 200 | ||
| 3) 대부업자가 아닌 자 | 500 | ||||
| 거.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8호 | 1) 대부업자 중 법인 | 500 | 750 | 1,000 |
| 2) 대부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 | 100 | 250 | 500 | ||
| 3) 대부업자가 아닌 자 | 1,000 | ||||
| 너.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한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5호 | 1) 대부업자 중 법인 | 500 | 750 | 1,000 |
| 2) 대부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 | 100 | 250 | 500 | ||
| 3) 대부업자가 아닌 자 | 1,000 | ||||
| 더. 법 제3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 법 제52조 제3항제9호 | 1) 대부업자 중 법인 | 500 | 750 | 1,000 |
| 2) 대부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 | 100 | 250 | 500 | ||
| 3) 대부업자가 아닌 자 | 1,000 | ||||
| 러.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1호 | 1) 대부업자 중 법인 | 1,500 | 3,500 | 5,000 |
| 2) 대부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 | 500 | 1,750 | 2,500 | ||
| 3) 대부업자가 아닌 자 중 법인인 자 | 5,000 | ||||
| 4) 대부업자가 아닌 자 중 법인이 아닌 자 | 2,500. 다만, 임원ㆍ직원의 경우는 1,000만원으로 한다. | ||||
| 머.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2호 | 1) 대부업자 중 법인 | 1,500 | 3,500 | 5,000 |
| 2) 대부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 | 500 | 1,750 | 2,500 | ||
| 3) 대부업자가 아닌 자 중 법인 | 5,000 | ||||
| 4) 대부업자가 아닌 자 중 법인이 아닌 자 | 2,500. 다만, 임원ㆍ직원의 경우는 1,000만원으로 한다. | ||||
| 버. 법 제41조제9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3호 | 1) 대부업자 중 법인 | 1,000 | 2,000 | 3,000 |
| 2) 대부업자 중 법인이 아닌 자 | 500 | 1,000 | 1,500 | ||
| 3) 대부업자가 아닌 자 | 3,000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