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
| 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 및 수탁기관(제37조제4항 관련) | ||
| 구분 | 위탁 대상 기관 | 수탁기관 |
| 1.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2.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 3.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
| 4.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5.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법」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 6.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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