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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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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 및 수탁기관(제3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 및 수탁기관(제3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 및 수탁기관(제37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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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 및 수탁기관(제37조제4항 관련)
구분위탁 대상 기관수탁기관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법」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