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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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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 및 수탁기관(제3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 및 수탁기관(제3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 및 수탁기관(제37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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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 및 수탁기관(제37조제3항 관련)
구분위탁 대상 기관수탁기관
1.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3.「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통상부장관
4.「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
5.「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행정안전부장관
6.「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해양수산부장관
7.「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8.「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국토교통부장관
9.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나. 대부업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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