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 ||
| 업무의 위탁 대상 기관 및 수탁기관(제37조제3항 관련) | ||
| 구분 | 위탁 대상 기관 | 수탁기관 |
| 1. | 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2. |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3. |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산업통상부장관 |
| 4.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 |
| 5.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 행정안전부장관 |
| 6.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해양수산부장관 |
| 7.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8.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국토교통부장관 |
| 9. | 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나. 대부업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만 해당한다) | 시ㆍ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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