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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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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개식용 도축상인 (폐업,전업)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식용 유통상인 (폐업,전업)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식용 식품접객업자 (폐업,전업)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 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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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를 위반하여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1호
150200300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2호
120150200
다.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3호
100130150
라. 법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4호
90120150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18조
제2항제1호
406080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18조
제2항제2호
5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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