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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과세물품(제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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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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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류 중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 외의 용도로 반출한 석유류를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9조
제1항
1)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2)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에서 5천만원을 뺀 금액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나.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9조 제2항
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300
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백억원 미만인 경우500
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백억원 이상인 경우1,000
2) 과세장소의 경영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9조 제2항
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300
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백억원 미만인 경우500
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백억원 이상인 경우1,000
3)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9조 제2항
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300
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500
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1,000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9조 제2항300
5) 법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승용차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사업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9조 제2항1,000
6) 법 제18조제1항제3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승용차를 반입한 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9조 제2항
가)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300
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500
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1,000
7) 법 제20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 공제나 환급을 신청하는 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29조 제2항300
비고
위 표 제2호에서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66조 또는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금액을 말하며, 직전연도의 기간이 신규 사업 개시, 휴업 등으로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만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본다.
1.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된 수입금액
2.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같은 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라 신고된 금액으로서 사업소득에 따른 금액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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