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 |
| 과세물품(제1조 관련) | |
| 구분 | 과세물품 |
| 1. 법 제1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 |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 스피너와 빙고를 포함한다),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
| 2. 법 제1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 수렵용 총포류(공기총은 제외한다) |
| 3.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2)에 해당하는 물품 | 가.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않은 원석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을 포함한다) 1) 보석 및 보석을 사용한 제품 가) 보석(합성 또는 재생의 것을 포함한다)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크리소베릴, 토파즈, 스피넬, 에메랄드, 아콰마린, 베릴, 투르말린, 지르콘, 크리소라이트, 가넷, 오팔, 비취(연옥은 제외한다), 마노, 묘안석, 공작석, 터키석, 월장석, 청금석, 쿤자이트, 블러드스톤, 헤마타이트 나) 보석을 사용한 제품 장신용구, 화장용구 2) 진주 및 진주를 사용한 제품 가) 진주 나) 진주를 사용한 제품 장신용구, 화장용구 3) 별갑(귀갑을 포함한다), 산호(흑산호는 제외한다),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가) 별갑(별갑 또는 귀갑을 피복한 것을 포함한다), 산호, 호박 및 상아 나) 별갑, 산호, 호박 및 상아를 사용한 제품 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나. 귀금속제품(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은 제외한다)장신용구, 화장용구, 끽연용구, 식탁용구, 우승배, 우승패, 실내장식용품, 기념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품 |
| 4.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 가. 삭제 <2016.2.5.> 나. 고급 시계[스톱워치, 시각장애인용·차량용·항공기용·선박용·옥외용·시각기록(측정)용·중앙집중식 시계 및 워치무브먼트는 제외한다] 다.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라. 고급 융단(섬유를 부착·압착 또는 식모(植毛) 한 카펫과 표면깔개인 섬유매트를 포함한다) 마. 고급 가방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 바. 고급 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 5. 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 자동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최고정격출력이 12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배기량 1,000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6. 법 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 가. 휘발유 및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1) 휘발유 2)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경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1) 경유 2)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등유 라. 중유 및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1) 중유 2)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마.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몰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자. 유연탄(「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2701.12호 및 제2701.1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7. 삭제 <201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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