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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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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과세물품(제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세장소(제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세장소(제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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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2. 28.>
과세장소(제1조 관련)
1.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2.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3. 골프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
4. 카지노. 다만,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전용의 카지노로서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경륜장(장외매장을 포함한다)·경정장(장외매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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