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 | |||
| 사업 종류 | 근거 법률 및 사업명 | 인가등을 받은 날 |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
|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 가. 삭제 <2016. 12. 30.> | ||
| 나.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사업계획 승인일 | 사용검사일 | |
| 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 |||
| 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택지개발지구 지정일 | 준공검사일 | |
| 2. 산업단지개발사업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 실시계획 승인일 | 준공인가일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 |||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 |||
|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사업 | |||
| 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단지조성사업 | 실시계획 승인일 | 준공인가일 | |
|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 조성계획 승인일 | 준공검사일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검사일 | |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검사일 | |
| 마. 「온천법」에 따른 굴착사업 | 굴착허가일 |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 |
| 바. 「온천법」에 따른 온천 개발사업 | 온천개발계획 승인일 | 온천이용 허가일 | |
| 사.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 사업시행 허가일 |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 |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실시계획 승인일 | 준공검사일 | |
|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
|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검사일 | |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사업시행 인가일 | 준공인가일 | |
|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 사업계획 승인일 |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 |
|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사업계획 승인일 |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 |
| 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 개발계획 승인일 |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 |
| 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실시계획 승인일 | 준공인가일 | |
| 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 특구계획 승인일 |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 |
|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검사일 |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 | |||
|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실시계획 승인일 | 준공인가일 | |
| 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 공사시행 인가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 |
|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공사시행 인가일 | 시설확인일 | |
| 가.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설치사업 | 설치허가일 |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 |
|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 |||
| 나.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정장 설치사업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건설사업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검사일 | |
|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사업계획 승인일 |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 |
| 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
| 가.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 건축허가 (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 |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조성사업 | 행위허가일 또는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검사일 | |
|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 | 사업계획 승인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 |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공장설립 승인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 |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
| 1)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개발행위,농지전용,산지전용 또는 초지전용 허가(신고)일 | 준공검사일,건축물(시설물) 사용승인일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 |
| 2)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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