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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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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부담금 환급액의 산정방법(제2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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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
사업 종류근거 법률 및 사업명인가등을
받은 날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가. 삭제 <2016. 12. 30.>
나.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사업계획
승인일
사용검사일
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지구
지정일
준공검사일
2. 산업단지개발사업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일
준공인가일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사업
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승인일
준공인가일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조성계획
승인일
준공검사일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실시계획
인가일
준공검사일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실시계획
인가일
준공검사일
마. 「온천법」에 따른 굴착사업굴착허가일제9조제3항에 따른 날
바. 「온천법」에 따른 온천 개발사업온천개발계획
승인일
온천이용
허가일
사.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사업시행
허가일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일
준공검사일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인가일
준공검사일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사업시행
인가일
준공인가일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사업계획 승인일제9조제3항에 따른 날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사업계획
승인일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개발계획
승인일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일
준공인가일
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특구계획
승인일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실시계획
인가일
준공검사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일
준공인가일
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공사시행
인가일
건축물
사용승인일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공사시행
인가일
시설확인일
가.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설치사업설치허가일제9조제3항에 따른 날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나.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정장 설치사업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건설사업실시계획
인가일
준공검사일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사업계획
승인일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일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가.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건축허가
(신고)일
건축물 사용승인일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조성사업행위허가일
또는
실시계획 인가일
준공검사일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사업계획
승인일
건축물
사용승인일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공장설립
승인일
건축물
사용승인일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개발행위,농지전용,산지전용
또는 초지전용 허가(신고)일
준공검사일,건축물(시설물) 사용승인일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날
2)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