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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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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부담금 환급액의 산정방법(제2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부담금 환급액의 산정방법(제22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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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환급액의 산정방법
(제22조의2제1항 관련)
부담금 환급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부담금 환급액 = 납부 금액 × 요율(%) × (조기 납부 일수/365일)
비고

1. "요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 "조기 납부 일수"란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6개월의 납부기한에서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일수를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