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부담금 환급액의 산정방법 (제22조의2제1항 관련) |
| 부담금 환급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부담금 환급액 = 납부 금액 × 요율(%) × (조기 납부 일수/365일) |
| 비고 1. "요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 "조기 납부 일수"란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6개월의 납부기한에서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일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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