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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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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중앙감염병병원 지정기준(제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권역별 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제1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역학조사의 방법(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제1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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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2.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이 법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과태료ㆍ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3조
제1항제1호
100200
나.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3조
제1항제2호
100200
다. 법 제23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3조 제1항제3호100200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83조
제3항제1호
50100
마. 법 제33조의3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83조
제3항제2호
50100
바.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경우법 제83조
제1항제4호
5001,000
사.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를 거부한 경우법 제83조
제3항제2호의2
50100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83조 제2항50100200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83조
제4항제1호
1010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83조 제4항제2호1010
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83조
제3항제3호
50100
타.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3조
제3항제4호
2550
파.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법 제83조
제3항제5호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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