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5. 9. 16.> | |
| 역학조사의 방법(제14조 관련) | |
|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 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1)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는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 설문조사지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역학조사서로 하며, 유행의 양상에 따라 역학조사반에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역학조사서는 해당 감염병의 감염경로 및 감염원을 규명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라) 설문조사지는 역학조사반원이 설문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접하여 작성한다. 다만, 설문조사 대상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면접조사 가) 면접조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시설 또는 기관의 보건ㆍ위생ㆍ환경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나) 면접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보건ㆍ위생ㆍ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 면접조사는 역학조사반원이 면접조사 대상자와 대면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면접조사 대상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면접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명단, 장소별 인원 현황 및 담당업무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나. 인체검체(人體檢體) 채취 및 시험 1) 인체검체의 채취 및 시험은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인체검체의 채취 및 시험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진단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3) 인체검체의 시험기관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4) 역학조사반은 시험기관에 검사의뢰서와 검체를 제출하여 시험을 의뢰한다. 5) 삭제 <2020. 12. 29.> 다. 환경검체(環境檢體) 채취 및 시험 1) 환경검체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토양, 물(상수도, 지하수, 냉각탑ㆍ수영장ㆍ온천ㆍ목욕탕 등의 공중시설의 물을 말한다), 식품, 도구(조리도구 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장비 등에서 채취한다. 2) 환경검체에 대해서는 해당 감염병의 원인 병원체 검출시험 또는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하며, 검체 대상에 따른 시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 시험 종류 | 검체 대상 |
| 레지오넬라균 검출 시험 | 상수도, 지하수, 공중시설의 물 |
|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시험 | 수영장, 냉ㆍ온수기의 물 |
|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험 | 상수도, 지하수, 보존식(保存食) |
|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검사 | 상수도, 지하수, 냉ㆍ온수기의 물 |
| 식품공전(食品公典)에 따른 식품 규격 시험 |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시 보존식 |
| 식품공전에 따른 조리기구 규격 시험 |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시 조리도구(도마, 칼, 행주, 식기, 수족관 물 등을 말한다) |
| 수인성(水因性) 원충 검출 시험 | 상수도, 지하수, 수영장 |
| 3) 역학조사반은 시험기관에 검사의뢰서와 검체를 제출하여 시험을 의뢰한다. 4) 환경검체의 시험기관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다만, 상수도나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험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 한다. 라.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1)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의심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감염병 매개 곤충(모기, 진드기, 이, 벼룩 등을 말한다) 또는 동물(소, 돼지, 닭, 사슴, 멧돼지, 야생고양이, 들쥐 등을 말한다)에서 해당 감염병의 병원체를 검출하기 위한 시험을 한다. 2) 역학조사반은 시험기관에 검사의뢰서와 검체를 제출하여 시험을 의뢰한다. 3)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에 대한 시험기관은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病性)감정을 하는 국립가축방역기관이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으로 한다. 마. 진료기록부 등의 조사 및 의사 면접 역학조사반은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의심자가 병원ㆍ의원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감염병의 감염경로, 임상양상, 치료결과, 타인으로의 확산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열람하거나 담당 의사와 면접할 수 있다. 2.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 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자에 대한 조사 1) 역학조사반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적 사항 :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성명, 가족사항, 주소, 연락처 나) 과거력 : 출생력, 발달력, 과거 병력, 이전 예방접종력 2) 역학조사반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및 임상 경과 파악을 위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진단 및 치료 기관의 진료기록부등 확인과 담당 의사의 면접 나) 보호자 면접을 통한 환자 경과 파악 다) 예진 여부 및 예진 당시 환자 상태 확인을 위한 예진 의사 면접 및 관련 진료기록부등 확인 라) 주요 임상검사 및 실험실 검사 내용 및 결과 나. 기록 및 자료수집 1) 역학조사반이 원인규명과 관련하여 수집할 수 있는 기록 및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접종 백신 관련 사항 ① 접종 여부 및 접종일 ② 접종 백신의 이름, 제조번호, 제조회사, 유효기간 나) 백신 보관 상태 ① 장기 보관 냉장(동)고와 임시 보관 냉장고의 운영 여부 및 적정온도 유지 여부 ② 온도 측정 방법(외부에서 온도 확인 가능 여부)과 측정 기록 확인 ③ 백신 외의 다른 물건과 공동 사용 여부 ④ 냉장(동)고 고장 혹은 정전 유무 및 정전 시 대책 ⑤ 냉장(동)고 주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 혹은 장비 여부 다) 접종 과정 파악 ① 접종자, 접종장소, 접종부위, 접종방법 ② 접종과정의 재현 라)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 조사 ①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에 대해서 이상반응 유무 확인과 분석 ②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에 대한 이상반응 사례 유무 및 발현 빈도 조사 마) 접종기록 등 관련 기록의 관리 상태 ① 백신 출납 대장 ② 백신 국가검정성적서 ③ 백신 생물학적제제출하증명서 ④ 예방접종약품보관냉장고점검표 ⑤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 작성 여부 및 결과 확인 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명부 확인 ⑦ 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실적보고 확인 2) 역학조사관은 필요시 접종 백신에 대한 재검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하여 백신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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