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중앙감염병병원 지정기준(제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권역별 감염병병원의 지정기준(제1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역학조사의 방법(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제1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제19조의2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제19조의2제1항 관련)
등급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내용허가 또는 신고여부
1등급건강한 성인에게는 감염되더라도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신고
2등급사람에게 감염되어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신고
3등급사람에게 감염되어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허가
4등급사람에게 감염되어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허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10: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