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제19조의2제1항 관련) | ||
| 등급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내용 | 허가 또는 신고여부 |
| 1등급 | 건강한 성인에게는 감염되더라도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
| 2등급 | 사람에게 감염되어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
| 3등급 | 사람에게 감염되어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허가 |
| 4등급 | 사람에게 감염되어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허가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10: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