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중앙감염병병원 지정기준(제1조의3제2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음압격리병동 1) 음압격리병동은 병원 내 다른 구역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음압격리병동에서는 감염병환자등, 오염사체, 오염폐기물 등이 이동하는 오염동선을 일반동선과 분리하여 설치한다. 3) 음압격리병동에서 공기나 배수 등을 통하여 병원 내 다른 구역 및 건물외부로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적절한 설비를 설치한다. 4) 음압격리병동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음압격리병상을 설치한다. 가) 일반음압격리병상은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80개 이상 설치한다. 나) 중환자음압격리병상은 중한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일반음압격리병상 개수의 100분의 20 이상 설치한다. 다) 고도음압격리병상은 원인불명, 신종감염병 등 감염위험도가 높은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4개 이상 설치한다. 나. 음압격리병상 1) 일반음압격리병상은 병상 당 18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다. 2) 중환자음압격리병상은 병상 당 2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다. 3) 고도음압격리병상은 일반음압격리병상 및 중환자음압격리병상이 있는 구역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병상 당 2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다. 다. 그 밖의 시설 1) 읍압설비를 갖춘 수술실을 2개 이상 설치한다. 2) 고도음압격리병상과 같은 구역에 생물안전 3등급(Bio-Safety Level, BSL 3) 이상의 검사실을 설치한다. 2. 인력기준 가. 의사 다음의 전문의를 각각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전문의를 둔다. 1)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의 6명 이상 2) 체외막산소공급기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의 2명 이상 나. 간호사 21명 이상의 간호사를 둔다. 3. 장비기준: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각각 1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가. 체외순환장치 나. 인공호흡기 다. 체외막산소공급기(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라. 이동용 영상촬영장치 마.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바. 미생물 및 바이러스 등 검사장비 4. 운영기준 가. 원인불명, 신종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병원체 등의 오염원 등으로부터 다른 환자, 보호자 및 근무자 등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관련 시설·인력·장비 등을 설치·운영한다. 나. 전체 음압격리병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상 수 이상을 감염병 대비를 위한 준비병상으로 운영하여,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진료·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다. 감염병 위기 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병상 및 대응인력을 신속히 확충하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한다. 라. 전문의 2명으로 구성된 당직체계를 24시간 운영한다.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운영한다. 비 고 1.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인력기준, 장비기준 및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감염병병원을 설립하는 경우그 설립기준은 위 표의 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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