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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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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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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4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차2차3차
이상
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제1호5007501,000
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제2호5007501,000
다.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42조제2항제1호101520
라.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법 제42조제2항제1호의2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5075100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203050
마.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3항제1호203050
바.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203050
사.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제3호5075100
아.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제4호3607201,000
자.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전용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법 제42조제1항제5호5401,0001,000
차. 법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법 제42조제2항제2호505050
카. 법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3항제3호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202020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101010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7호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505050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555
타. 법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42조제4항3510
파. 운송사업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42조제2항제3호255050
하.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2조제2항제4호50751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