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4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1호 | 500 | 750 | 1,000 |
| 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2호 | 500 | 750 | 1,000 |
| 다.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42조제2항제1호 | 10 | 15 | 20 |
| 라.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42조제2항제1호의2 |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75 | 100 | |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20 | 30 | 50 | |
| 마.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3항제1호 | 20 | 30 | 50 |
| 바.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3항제2호 | 20 | 30 | 50 |
| 사.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3호 | 50 | 75 | 100 |
| 아.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4호 | 360 | 720 | 1,000 |
| 자.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전용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 법 제42조제1항제5호 | 540 | 1,000 | 1,000 |
| 차. 법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 법 제42조제2항제2호 | 50 | 50 | 50 |
| 카. 법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제3항제3호 |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20 | 20 | 20 | |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10 | 10 | 10 | |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7호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50 | 50 | 50 | |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5 | 5 | 5 | |
| 타. 법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42조제4항 | 3 | 5 | 10 |
| 파. 운송사업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42조제2항제3호 | 25 | 50 | 50 |
| 하.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2조제2항제4호 | 50 | 75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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