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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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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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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7. 9.>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제2호바목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의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운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운송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발생시키거나 3명 이상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과징금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180만원 이상의 과징금으로 한다.
마.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5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내용근거
법조문
과징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기간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의2제1항
1)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180360540
2)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3060120
3)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업무범위 또는 면허기간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180360540
4)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91515
나.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35조의2제1항180360540
다. 법 제20조에 따른 면허기준 중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5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의2제1항90180270
라.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운임을 받은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0호 및 제35조의2제1항
1) 운임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을 개시한 경우3060120
2) 신고한 운임 외에 부당한 운임을 받은 경우183060
마.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 제1항제11호 및 제35조의2제1항
1)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80300300
2)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60120180
바.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2호 및 제35조의2제1항
1) 임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180300300
가) 미운행
나) 도중 회차
다)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연장 운행
라) 감회 또는 증회 운행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경우360540-
3)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ㆍ영업소ㆍ정류소 또는 차고를 신설ㆍ이전한 경우180300300
4) 노후차의 대체 등 전용차량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용차량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용차량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360--
5) 운행시간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미리 운행하거나 임의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06060
6) 그 밖에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183030
사.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 제1항제13호 및 제35조의2제1항120240360
아. 1년에 3회 이상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 제1항제15호 및 제35조의2제1항303030
자.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 제1항제16호의2 및 제35조의2제1항540--
차.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 제1항제16호의3 및 제35조의2제1항3607201,080
카.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전용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제16호의4 및 제35조의2제1항5401,0801,080
타.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제16호의5 및 제35조의2제1항
1) 관할관청이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606060
2) 전용차량 안에 게시해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153030
3)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153030
4) 운송사업자가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전용차량을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306090
5) 하차문이 있는 전용차량에 압력감지기나 전자감응장지 및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180360540
6)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306090
7) 차 안에 안내방송장치 및 정차신호용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306060
8) 차내 안내방송 실시 상태가 불량한 경우91515
9) 전용차량의 앞바퀴에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한 경우180360540
10)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전용차량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180360540
11) 그 밖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한 경우183030
12)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91515
13)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60120180
14) 차량 정비, 운전자의 과로 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306060
15) 운송사업자가 차내에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지 않은 경우151515
16)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ㆍ피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또는 해당 운수종사자를 대신하여 대체 운수종사자를 투입하지 않은 경우180360540
17)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306090
파.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6호의6 및 제35조의2제1항60120180
하.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6호의7 및 제35조의2제1항60120180
거. 법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6호의8 및 제35조의2제1항306090
너. 1년에 3회 이상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제17호 및 제35조의2제1항303030
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제18호 및 제35조의2제1항
1)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306090
2)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306060
러. 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발생시키거나 3명 이상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경우법 제35조제1항제22호 및 제35조의2제1항
1)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8명 이상 9명 이하1,0801,0801,080
나) 5명 이상 7명 이하720720720
다) 1명 이상 4명 이하360360360
2)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10명 이상 19명 이하720720720
나) 3명 이상 9명 이하360360360
머.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1년간 2건 이상 발생시킨 경우법 제35조 제1항제22호의2 및 제35조의2제1항
1) 5대 이상의 전용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를 보유대수로 나눈 값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4 이상이 된 경우450450450
2) 5대 미만의 전용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1건의 교통사고180180180
나) 2건의 교통사고360360360
비고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위 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위 표 가목4)의 위반내용란에서 “밤샘주차”란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3. 위 표 바목1)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1)의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의 휫수를 산정하되, 위반행위별로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일괄 처분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5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4. 위 표 아목 및 너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일 이후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새로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다만, 행정처분일 이전의 위반행위가 행정처분일 이후 추가로 적발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5. “교통사고”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승객(운전자 및 종업원을 포함한다)ㆍ보행자 등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
나. 중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다. 경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6. 위 표 머목에 따른 교통사고건수의 산정은 경상사고는 0.3건, 중상사고는 0.7건, 사망사고는 1건으로 각각 계산한다.
7. 위 표 머목1)에 따른 보유대수가 변동되었을 때의 지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일괄
처분금액
=[ 1회×바목1)의
과징금 금액
] + [추가 위반 횟수
(전체 위반 횟수-1)
×바목1)의
과징금 금액
×]
사고지수 = (변동 전 사고건수×10)+(변동 후 사고건수×10)
변동 전 보유대수변동 후 보유대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3: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