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7. 9.> |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제2호바목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의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운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운송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발생시키거나 3명 이상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과징금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180만원 이상의 과징금으로 한다. 마.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5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내용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기간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의2제1항 | ||||||||||||||||||||||||
| 1)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 180 | 360 | 540 | ||||||||||||||||||||||
| 2)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 | 30 | 60 | 120 | ||||||||||||||||||||||
| 3)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업무범위 또는 면허기간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 180 | 360 | 540 | ||||||||||||||||||||||
| 4)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 9 | 15 | 15 | ||||||||||||||||||||||
| 나.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35조의2제1항 | 180 | 360 | 540 | |||||||||||||||||||||
| 다. 법 제20조에 따른 면허기준 중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5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의2제1항 | 90 | 180 | 270 | |||||||||||||||||||||
| 라.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운임을 받은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10호 및 제35조의2제1항 | ||||||||||||||||||||||||
| 1) 운임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을 개시한 경우 | 30 | 60 | 120 | ||||||||||||||||||||||
| 2) 신고한 운임 외에 부당한 운임을 받은 경우 | 18 | 30 | 60 | ||||||||||||||||||||||
| 마.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11호 및 제35조의2제1항 | ||||||||||||||||||||||||
| 1)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80 | 300 | 300 | ||||||||||||||||||||||
| 2)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60 | 120 | 180 | ||||||||||||||||||||||
| 바.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12호 및 제35조의2제1항 | ||||||||||||||||||||||||
| 1) 임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 | 180 | 300 | 300 | ||||||||||||||||||||||
| 가) 미운행 나) 도중 회차 다)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연장 운행 라) 감회 또는 증회 운행 | |||||||||||||||||||||||||
|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경우 | 360 | 540 | - | ||||||||||||||||||||||
| 3)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ㆍ영업소ㆍ정류소 또는 차고를 신설ㆍ이전한 경우 | 180 | 300 | 300 | ||||||||||||||||||||||
| 4) 노후차의 대체 등 전용차량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용차량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용차량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 360 | - | - | ||||||||||||||||||||||
| 5) 운행시간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미리 운행하거나 임의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30 | 60 | 60 | ||||||||||||||||||||||
| 6) 그 밖에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18 | 30 | 30 | ||||||||||||||||||||||
| 사.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13호 및 제35조의2제1항 | 120 | 240 | 360 | |||||||||||||||||||||
| 아. 1년에 3회 이상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15호 및 제35조의2제1항 | 30 | 30 | 30 | |||||||||||||||||||||
| 자.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16호의2 및 제35조의2제1항 | 540 | - | - | |||||||||||||||||||||
| 차.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16호의3 및 제35조의2제1항 | 360 | 720 | 1,080 | |||||||||||||||||||||
| 카.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전용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16호의4 및 제35조의2제1항 | 540 | 1,080 | 1,080 | |||||||||||||||||||||
| 타.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16호의5 및 제35조의2제1항 | ||||||||||||||||||||||||
| 1) 관할관청이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60 | 60 | 60 | ||||||||||||||||||||||
| 2) 전용차량 안에 게시해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15 | 30 | 30 | ||||||||||||||||||||||
| 3)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15 | 30 | 30 | ||||||||||||||||||||||
| 4) 운송사업자가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전용차량을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 30 | 60 | 90 | ||||||||||||||||||||||
| 5) 하차문이 있는 전용차량에 압력감지기나 전자감응장지 및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 180 | 360 | 540 | ||||||||||||||||||||||
| 6)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 30 | 60 | 90 | ||||||||||||||||||||||
| 7) 차 안에 안내방송장치 및 정차신호용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30 | 60 | 60 | ||||||||||||||||||||||
| 8) 차내 안내방송 실시 상태가 불량한 경우 | 9 | 15 | 15 | ||||||||||||||||||||||
| 9) 전용차량의 앞바퀴에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한 경우 | 180 | 360 | 540 | ||||||||||||||||||||||
| 10)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전용차량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180 | 360 | 540 | ||||||||||||||||||||||
| 11) 그 밖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한 경우 | 18 | 30 | 30 | ||||||||||||||||||||||
| 12)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 9 | 15 | 15 | ||||||||||||||||||||||
| 13)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60 | 120 | 180 | ||||||||||||||||||||||
| 14) 차량 정비, 운전자의 과로 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 30 | 60 | 60 | ||||||||||||||||||||||
| 15) 운송사업자가 차내에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지 않은 경우 | 15 | 15 | 15 | ||||||||||||||||||||||
| 16)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ㆍ피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또는 해당 운수종사자를 대신하여 대체 운수종사자를 투입하지 않은 경우 | 180 | 360 | 540 | ||||||||||||||||||||||
| 17)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30 | 60 | 90 | ||||||||||||||||||||||
| 파.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16호의6 및 제35조의2제1항 | 60 | 120 | 180 | |||||||||||||||||||||
| 하.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16호의7 및 제35조의2제1항 | 60 | 120 | 180 | |||||||||||||||||||||
| 거. 법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16호의8 및 제35조의2제1항 | 30 | 60 | 90 | |||||||||||||||||||||
| 너. 1년에 3회 이상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17호 및 제35조의2제1항 | 30 | 30 | 30 | |||||||||||||||||||||
| 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18호 및 제35조의2제1항 | ||||||||||||||||||||||||
| 1)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30 | 60 | 90 | ||||||||||||||||||||||
| 2)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 30 | 60 | 60 | ||||||||||||||||||||||
| 러. 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발생시키거나 3명 이상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 법 제35조제1항제22호 및 제35조의2제1항 | ||||||||||||||||||||||||
| 1)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
| 가) 8명 이상 9명 이하 | 1,080 | 1,080 | 1,080 | ||||||||||||||||||||||
| 나) 5명 이상 7명 이하 | 720 | 720 | 720 | ||||||||||||||||||||||
| 다) 1명 이상 4명 이하 | 360 | 360 | 360 | ||||||||||||||||||||||
| 2)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
| 가) 10명 이상 19명 이하 | 720 | 720 | 720 | ||||||||||||||||||||||
| 나) 3명 이상 9명 이하 | 360 | 360 | 360 | ||||||||||||||||||||||
| 머.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1년간 2건 이상 발생시킨 경우 | 법 제35조 제1항제22호의2 및 제35조의2제1항 | ||||||||||||||||||||||||
| 1) 5대 이상의 전용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를 보유대수로 나눈 값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4 이상이 된 경우 | 450 | 450 | 450 | ||||||||||||||||||||||
| 2) 5대 미만의 전용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가) 1건의 교통사고 | 180 | 180 | 180 | ||||||||||||||||||||||
| 나) 2건의 교통사고 | 360 | 360 | 360 | ||||||||||||||||||||||
| 비고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위 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위 표 가목4)의 위반내용란에서 “밤샘주차”란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3. 위 표 바목1)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1)의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위반행위의 휫수를 산정하되, 위반행위별로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일괄 처분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5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4. 위 표 아목 및 너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일 이후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새로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다만, 행정처분일 이전의 위반행위가 행정처분일 이후 추가로 적발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5. “교통사고”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승객(운전자 및 종업원을 포함한다)ㆍ보행자 등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 나. 중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다. 경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6. 위 표 머목에 따른 교통사고건수의 산정은 경상사고는 0.3건, 중상사고는 0.7건, 사망사고는 1건으로 각각 계산한다. 7. 위 표 머목1)에 따른 보유대수가 변동되었을 때의 지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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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3: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