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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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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전용차량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운행정지 또는 운행정지와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운송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운송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업전부정지ㆍ사업일부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일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것.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사업면허취소를 감경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으로 할 것
3) 노선폐지를 수반하거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로 하고,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전부정지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할 것
4) 위반자동차 1대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운행정지로 할 것
5) 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발생시키거나 3명 이상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을 적용할 것. 다만, 그 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낮은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사업일부정지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근거
법조문
처분내용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호사업면허취소
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제1항제2호사업면허취소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기간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법 제35조제1항제3호
1)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또는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사업일부정지 30일사업일부정지 60일사업일부
정지 90일
2)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사업일부정지 5일사업일부정지 10일사업일부
정지 20일
3) 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업무범위 또는 면허기간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사업일부정지 30일사업일부정지 60일사업일부
정지 90일
4)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운행정지
3일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5일
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전용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법 제35조제1항제4호감차명령감차명령감차명령
마.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법 제35조제1항제5호사업일부정지 30일사업일부정지 60일사업일부
정지 90일
바.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제1항제6호
1)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사업의 전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사업면허
취소
2)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감차명령감차명령감차명령
3) 운송사업의 전부를 휴업한 후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사업면허
취소
4)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한 후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감차명령감차명령감차명령
사. 법 제20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5조제1항제7호
1) 면허기준 중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사업일부정지 15일사업일부정지 30일사업일부
정지 45일
2) 면허기준 중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에 관한 기준 외의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사업면허
취소
아.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5조제1항제8호사업면허
취소
자.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제1항제9호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사업면허취소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설된 노선 또는 운행계통에서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노선폐지명령 또는 감차명령노선폐지명령 또는 감차명령노선폐지
명령 또는 감차명령
차.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운임을 받은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0호
1) 운임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송을 개시한 경우사업일부정지 5일사업일부정지 10일사업일부
정지 20일
2) 신고한 운임 외에 부당한 운임을 받은 경우사업일부정지 3일사업일부정지 5일사업일부
정지 10일
카.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1호
1)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사업일부정지 30일사업일부정지 50일사업일부
정지 50일
2)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사업일부정지 10일사업일부정지 20일사업일부
정지 30일
타.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2호
1) 임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을 위반한 경우사업일부정지 30일사업일부정지 50일사업일부
정지 50일
가) 미운행
나) 도중 회차
다)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연장 운행
라) 감회 또는 증회 운행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경우사업일부정지 60일사업일부정지 90일감차명령
3)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ㆍ영업소ㆍ정류소 또는 차고를 신설ㆍ이전한 경우사업일부정지 30일사업일부정지 50일사업일부
정지 50일
4) 노후차의 대체 등 전용차량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록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용차량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용차량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사업일부정지 60일감차명령감차명령
5) 운행시간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미리 운행하거나 임의로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사업일부정지 5일사업일부정지 10일사업일부
정지 10일
6) 그 밖에 사업계획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사업일부정지 3일사업일부정지 5일사업일부
정지 5일
파.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3호사업일부정지 20일사업일부정지 40일사업일부
정지 60일
하. 법 제27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4호사업면허
취소
거. 1년에 3회 이상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5호운행정지
10일
운행정지
10일
운행정지
10일
너.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6호감차명령노선폐지명령
더.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6호의2사업일부정지 90일감차명령감차명령
러.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6호의3사업일부정지 60일사업일부정지 120일사업일부
정지 180일
머.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전용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6호의4사업일부정지 90일사업일부정지 180일사업일부
정지 180일
버.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6호의5
1) 관할관청이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운행정지
20일
운행정지
20일
운행정지
20일
2) 전용차량 안에 게시해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운행정지
10일
3)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10일
운행정지
10일
4) 운송사업자가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전용차량을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사업일부정지 5일사업일부
정지 10일
사업일부
정지 15일
5) 하차문이 있는 전용차량에 압력감지기나 전자감응장지 및 가속페달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일부
정지 60일
사업일부
정지 90일
6)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사업일부
정지 5일
사업일부
정지 10일
사업일부
정지 15일
7) 차 안에 안내방송장치 및 정차신호용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사업일부
정지 5일
사업일부
정지 10일
사업일부
정지 10일
8) 차내 안내방송 실시 상태가 불량한 경우운행정지
3일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5일
9) 전용차량의 앞바퀴에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한 경우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일부
정지 60일
사업일부
정지 90일
10)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칸막이벽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전용차량에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사업일부
정지 30일
사업일부
정지 60일
사업일부
정지 90일
11) 그 밖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한 경우사업일부
정지 3일
사업일부
정지 5일
사업일부
정지 5일
12)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운행정지
3일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5일
13)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사업일부
정지 10일
사업일부
정지 20일
사업일부
정지 30일
14) 차량 정비, 운전자의 과로 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사업일부
정지 5일
사업일부
정지 10일
사업일부
정지 10일
15) 운송사업자가 차내에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지 않은 경우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5일
운행정지
5일
16)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전용차량 1대당 월 위반건수가 8건 이상이 된 경우감차명령감차명령감차명령
나) 전용차량 1대당 해당 연도의 위반건수가 50건 이상이 된 경우감차명령감차명령감차명령
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업체당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60 이상이 된 경우감차명령감차명령감차명령
(위반건수×10)
보유대수
라)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업체당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100 이상이 된 경우사업면허
취소
(위반건수×10)
보유대수
17)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ㆍ피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해당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또는 해당 운수종사자를 대신하여 대체 운수종사자를 투입하지 않은 경우사업일부정지 30일사업일부
정지 60일
사업일부
정지 90일
18)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사업일부
정지 5일
사업일부
정지 10일
사업일부
정지 15일
서.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6호의6사업일부
정지 10일
사업일부
정지 20일
사업일부
정지 30일
어. 법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6호의7사업일부
정지 10일
사업일부
정지 20일
사업일부
정지 30일
저. 법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6호의8사업일부
정지 5일
사업일부
정지 10일
사업일부
정지 15일
처. 1년에 3회 이상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7호사업일부정지 5일사업일부정지 5일사업일부
정지 5일
커.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8호
1)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사업일부정지 5일사업일부정지 10일사업일부정지 15일
2) 질문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사업일부정지 5일사업일부정지 10일사업일부정지 10일
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법 제35조제1항제19호사업면허
취소
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제1항제20호사업면허
취소
허.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아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법 제35조제1항제21호사업면허
취소
고. 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발생시키거나 3명 이상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경우법 제35조제1항제22호
1)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40명 이상감차명령
(10대)
감차명령
(10대)
감차명령
(10대)
나) 30명 이상 39명 이하감차명령
(8대)
감차명령
(8대)
감차명령
(8대)
다) 20명 이상 29명 이하감차명령
(6대)
감차명령
(6대)
감차명령
(6대)
라) 10명 이상 19명 이하감차명령
(4대)
감차명령
(4대)
감차명령
(4대)
마) 8명 이상 9명 이하사업일부
정지 180일
사업일부
정지 180일
사업일부
정지 180일
바) 5명 이상 7명 이하사업일부
정지 120일
사업일부
정지 120일
사업일부
정지 120일
사) 1명 이상 4명 이하사업일부
정지 60일
사업일부
정지 60일
사업일부
정지 60일
2)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의 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40명 이상감차명령
(5대)
감차명령
(5대)
감차명령
(5대)
나) 30명 이상 39명 이하감차명령
(4대)
감차명령
(4대)
감차명령
(4대)
다) 20명 이상 29명 이하감차명령
(3대)
감차명령
(3대)
감차명령
(3대)
라) 10명 이상 19명 이하사업일부정지 120일사업일부정지 120일사업일부정지 120일
마) 3명 이상 9명 이하사업일부정지 60일사업일부정지 60일사업일부정지 60일
노.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1년간 2건 이상 발생시킨 경우법 제35조제1항제22호의2
1) 5대 이상의 전용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교통사고건수를 보유대수로 나눈 값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4 이상이 된 경우사업일부정지 75일사업일부정지 75일사업일부
정지 75일
2) 5대 이상의 전용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10 이상이 된 경우감차명령감차명령감차명령
3) 5대 이상의 전용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12 이상이 된 경우사업면허 취소
4) 5대 미만의 전용차량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 1건의 교통사고사업일부정지 30일사업일부정지 30일사업일부정지 30일
나) 2건의 교통사고사업일부정지 60일사업일부정지 60일사업일부정지 60일
다) 3건 이상의 교통사고감차명령감차명령감차명령
비고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위 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2.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동차를 포함하여 처분해야 한다.
3. 위 표의 처분기준에서 감차할 전용차량의 대수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전용차량 전부에 대한 감차명령을 한다.
4. 감차 시 사고와 직접 관련된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우선 처분하고, 사고와 관련된 노선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사고와 관련된 노선 중 수입이 가장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우선 처분한다.
5. 벽지노선 등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처분을 할 때에는 수익성이 있는 운행계통이나 수익성이 있는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6. "교통사고"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승객(운전자 및 종업원을 포함한다)ㆍ보행자 등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
나. 중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다. 경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7. 교통사고건수의 산정은 경상사고는 0.3건으로, 중상사고는 0.7건으로, 사망사고는 1건으로 각각 계산한다.
8. 보유대수가 변동되었을 때의 지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9. 1개의 교통사고로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10. 위 표의 위반내용란의 다목4)에서 "밤샘주차"란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11. 위 표의 위반내용란의 거목 및 처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일 이후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새로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다만, 행정처분일 이전의 위반행위가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12. 위 표의 위반내용란의 허목에서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어음법」또는 「수표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제시된 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에 응하지 못하여 지급거절 상태에 있는 경우
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경우
다. 직전 5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3개 사업연도 이상 전액 잠식된 경우
13. 위 표의 위반내용란의 허목에서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란 위 표 위반내용란의 다목1), 바목2)ㆍ4), 자목2), 타목1)ㆍ4)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최근 1년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위 표의 위반내용란의 노목2)에 따른 감차명령은 가장 수입이 많은 노선의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전용차량의 전부를 감차하고, 운행계통이 하나인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보유대수의 5분의 1을 감차한다.
15. 삭제 <2016. 6. 30.>
가. 사고지수 = (변동 전 사고건수×10)+(변동 후 사고건수×10)
변동 전 보유대수변동 후 보유대수
나. 위반지수 = (변동 전 위반건수×10)+(변동 후 위반건수×10)
변동 전 보유대수변동 후 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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