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서식 제4호삭제 <2012.12.11>삭제
|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0. 20.> | |||||||||||||||||||||||
| 환경친화축산농장 | [ ] 지정신청서 | ||||||||||||||||||||||
| [ ]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농장지정번호란과 변경사항란은 변경신고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지정신청서 : 50일 변경신고서 : 10일 | ||||||||||||||||||||
| 신청인 (신고인) | 농장명(성명) | 전화번호 | |||||||||||||||||||||
| 농장 소재지 | 농장지정번호(변경신고 시) | ||||||||||||||||||||||
| 신 청 현 황 | 가축종류 한우 [ ], 젖소 [ ], 돼지 [ ], 닭 [ ], 기타 [ ] | 사육두수 (두, 수) | |||||||||||||||||||||
| 축사 및 부지 면적 축사 : ㎡, 부지 : ㎡ | |||||||||||||||||||||||
|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유 현황 | |||||||||||||||||||||||
| 변 경 사 항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표자 성명 | |||||||||||||||||||||||
| 농장 소재지 | |||||||||||||||||||||||
| 농 장 명 | |||||||||||||||||||||||
| 가축사육 마릿수 | (두, 수) | (두, 수) | |||||||||||||||||||||
| 축 사 면 적 | ㎡ | ㎡ | |||||||||||||||||||||
| 가축분뇨처리시설 | |||||||||||||||||||||||
| 악취저감 시설ㆍ장비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지정사항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지정신청 시)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2.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서 사본 1부 3. 가축의 종류, 가축사육두수, 축사 및 부지 면적, 농장관리계획, 농장 주변의 주거 현황 등이 포함된 사업개요 1부 4. 가축분뇨처리의 능력 및 방법, 가축분뇨처리의 장비 및 시설, 퇴비ㆍ액비화 물량, 농경지 확보면적 등이 포함된 가축분뇨의 처리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5. 축산농장 및 주변 전경 사진 각 1부 (변경신고 시) 1.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 | 수수료 없 음 | |||||||||||||||||||||
| 지정신청 처리절차 | |||||||||||||||||||||||
| 신청서(신고서) 작성 | | 접 수 | | 서류검토 | | 현장실사 |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 | 지정서 (재)발급 | |||||||||||||
| 신청인(신고인)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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