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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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삭제 <2012.12.11>삭제
|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2.11> | ||||||||||||||||||||||
|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농장명(성명) | 전화번호 | ||||||||||||||||||||
| 농장 소재지 | ||||||||||||||||||||||
| 신 청 현 황 | 가축 종류 한우 [ ], 젖소 [ ], 돼지 [ ], 닭 [ ], 기타 [ ] | 사육 마릿수 (두, 수) | ||||||||||||||||||||
| 퇴비ㆍ액비 생산량 퇴비 : 톤/일, 액비 : 톤/일 | ||||||||||||||||||||||
| 작목별 재배면적 (㎡) | ||||||||||||||||||||||
| 퇴비ㆍ액비 살포대상 작목별 면적 (㎡) | ||||||||||||||||||||||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작목별 퇴비ㆍ액비의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참고사항 | 퇴비ㆍ액비를 살포할 대상 농경지의 지번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분 석 | | 통 보 | | 지도ㆍ교육 실시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농업기술센터) | 처 리 기 관 (농업기술센터) | 처 리 기 관 (농업기술센터)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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