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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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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제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5호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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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2.11>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7일
신청인농장명(성명)전화번호
농장 소재지
신 청
현 황
가축 종류
한우 [ ], 젖소 [ ], 돼지 [ ], 닭 [ ], 기타 [ ]
사육 마릿수
(두, 수)
퇴비ㆍ액비 생산량
퇴비 : 톤/일, 액비 : 톤/일
작목별 재배면적
(㎡)
퇴비ㆍ액비 살포대상 작목별 면적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작목별 퇴비ㆍ액비의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참고사항퇴비ㆍ액비를 살포할 대상 농경지의 지번을 알려주어야 합니다.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분 석통 보지도ㆍ교육 실시
신청인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농업기술센터)
처 리 기 관
(농업기술센터)
처 리 기 관
(농업기술센터)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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