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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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삭제 <2012.12.11>삭제
|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9. 8. 26.> |
|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제8조제4항 관련) |
| 비고 1. 간판의 크기: 가로 80㎝, 세로 60㎝ 2. 글자 및 심벌의 크기 ㆍ 농장명: 세로 10㎝(파란색) ㆍ 지정번호 제 호: 세로 5㎝(파란색) ㆍ 환경친화축산농장 심벌 원: 반지름 15㎝(외부 원은 녹색, 내부 원은 노란색, 산 모양은 녹색, 울타리 및 농장도로는 검정색, 환경친화축산농장 글자는 흰색) ㆍ 농림축산식품부 심벌 및 글자: 세로 10㎝ 3. 바탕색: 흰색 4. 환경친화축산농장 심벌 원의 받침 반 타원: 회색 5. 간판 및 글자의 크기는 조정이 가능하나, 간판의 내용 및 심벌의 형태와 색깔은 따라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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