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서식 제4호삭제 <2012.12.11>삭제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3> | (앞 쪽) | ||
| 지정번호 : 제 호 | |||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서 | |||
| 대표자 성명: | |||
| 농 장 명 : | |||
| 농 장 소 재 지 : | |||
| 가축의 종 류 : | 사 육 두 수 : (두, 수) | ||
| 축 사 면 적 : ㎡, | 부 지 면 적 : ㎡ | ||
| 가축분뇨처리시설 : |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등) | ||
| 악취저감시설·장비 : | |||
| 액비 살포면적 : ㎡ | (농경지, 초지 등)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 |||
| (뒤 쪽) | ||
| 변 경 사 항 | ||
| 연 월 일 | 내 용 |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신문용지 54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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