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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전담조직의 시설 및 운영 기준(제1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담조직의 인력 기준(제13조제1항제1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취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취소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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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취소 통지서
지정ㆍ위탁 기관기관명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주소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설립근거
지정ㆍ위탁 취소지정ㆍ위탁 날짜
지정ㆍ위탁 업무
지정ㆍ위탁 취소 날짜
지정ㆍ위탁 취소 사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년 월 일까지 (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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