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 ||||
| 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취소 통지서 | ||||
| 지정ㆍ위탁 기관 | 기관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설립 목적 | ||||
| 설립 연월일 | 설립근거 | |||
| 지정ㆍ위탁 취소 | 지정ㆍ위탁 날짜 | |||
| 지정ㆍ위탁 업무 | ||||
| 지정ㆍ위탁 취소 날짜 | ||||
| 지정ㆍ위탁 취소 사유 | ||||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년 월 일까지 (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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